업종·지역·규모별 배출허용기준 정하고
사전 예고제 실시로 공감대 형성 우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도 점차 다양화돼 가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폐수 배출 실정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는 업종별, 지역별, 폐수처리기술별 특성이 반영된 차등화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배출허용기준이 갖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산업폐수의 관리를 위해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률적인 기준적용의 비효율성과 변화하는 수질환경에 대응하고자 국내에 적합한 산업폐수관리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를 마련중이다. 또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한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추진중에 있다.

국내에 적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의 확립을 위해 외국의 배출허용기준 제도 실태조사와 국내의 수질 및 기준 현황 파악을 통해 폐수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 체계수립, 조사대상 배출시설의 배출현황 파악을 거쳐 조사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산업폐수관리체계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동일체계로 획일적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농도규제를 근간으로 부분적인 총량규제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배출시설별 폐수, 지역 및 수계특성과 폐수처리 기술 등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미비했다. 오염원의 확산 및 난개발 예방을 위해 산업 및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로 개별업체를 유도하기 위함이 본 산업폐수관리체계 개선의 목적이다.

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은 강화하고 있으나 처리구역 밖의 개별업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거의 변화가 없어 산업단지 외 업체의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종류의 급속한 증가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오염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화학물질 독성의 통합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폐수ㆍ수계ㆍ지역 특성과 처리기술수준 등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준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 농도규제 수치 개선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ㆍ신규지정 및 기준 설정과 생태독성 통합관리 체계 등의 정착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차별화와 폐ㆍ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 내외 입지 사업장별 차별화 등의 산업폐수관리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추진방안 목표는 중ㆍ장기적으로 개별업소를 종말처리구역으로 이동을 유도하고 업종별 폐수특성에 근거한 배출허용기준치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규모별 차등화를 적용해서 실제 처리수준과 수질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일반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해 지역별로는 직접, 간접방류 지역으로 구분 적용하고 업종별로는 BPT평가 95% 신뢰 범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규모별로는 2000톤 이상 업소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수질유해물질은 수질환경기준 및 먹는 물 수질기준과 수계 희석률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계획으로 연구 추진중에 있다.

일반오염물질의 지역별 차등화는 현행 청정, 가, 나, 특례지역에서 개정방안은 청정, 일반(직접 방류하는 배출업소), 특례지역(하ㆍ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간접 방류하는 배출업소)으로 구분된다. 청정지역과 일반지역은 강화되고 특례지역은 대폭 완화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업종별로는 82개 시설별로 차등화해서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환경기준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수계 희석률(10배)를 고려한 수치를 제안하고, 지역별 차등화는 검토대상이나 규모별 차등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서 배출허용기준(안)을 설정해 입법예고 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연구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배출업소의 기술 형태는 거의 사후처리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전오염 예방적 기술로 전환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야만 환경기술 인력이 전문화 육성돼 환경산업도 발전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추진은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급진적 시행보다는 2~3년 정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법 시행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 및 계몽으로 배출업소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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