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가 건설사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활동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생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등의 소음ㆍ먼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ㆍ먼지 주민 모니터’를 운영한다.
소음ㆍ먼지 주민 모니터는 각 동별로 1명씩 15명으로 구성돼 각 지역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 활동을 펼친다.

모니터 활동 분야는 ▷고정식ㆍ이동식 방음벽 등 방음시설 설치 운영 여부 ▷작업시간 및 공사 소음 규제 기준 준수 여부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막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적정 설치 운영 ▷공사장 주변 토사 유출 ▷수송차량 적정 적재 여부 등이다.

이들이 먼지 발생이나 시설 부적정 운영 등 위반사항을 즉시 구청 담당자에게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위법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중구는 해당 공사장이 계속해서 위반하면 엄정히 가중 조치 등으로 주민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중구는 모니터 요원들에게 구청장 명의의 모니터 요원 신분증을 발급하고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일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 또 모니터 활동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금품수수 등), 공사장과의 결탁 등으로 이웃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모니터 요원에서 해촉하고 신분증을 회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2007년 12월 현재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497개소중 건설 공사장이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구에도 71개소(2008년 2월 기준)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슬기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