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급변하는 수산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연근해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도모,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올해 사업비 21억6500여만원을 들여 연안선망과 통발, 자망어선 35척과 복합, 들망, 안강망 어선 30척, 새우조망 어선 5척 등 총 7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8일부터 24일까지 감척대상 어선 소유자로부터 입찰 신청을 받는다.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감척대상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어업자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의 어선을 계속 소유하고 최근 1년 사이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뒤 조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할 수 없다.

감척은 어선 소유자가 제출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낙찰자에게는 선체와 기관, 장비, 어구 등을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잔존가치평가액과 입찰한 어업허가 폐지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선체 해체 뒤에 지급한다.

군은 낙찰된 사업자의 선박을 인수ㆍ해체하고 기관, 장비 등은 감정평가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 대금을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입찰은 다음달 2일 있을 예정이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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