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0명 전원 만장일치로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지 4개월 만의 결과로 앞으로 국토해양부 해제결정고시와 대전시의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전면 해제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연간 평균 11억원의 적자운영에 허덕이던 월드컵경기장의 흑자전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1만2260㎡의 스탠드 하부 여유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임대시설을 유치하고 시민체육대회는 물론 대규모 국제경기, 문화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해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월드컵경기장내 입점가능 업종은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연장과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유스호스텔, 선수전용숙소, 쇼핑센터 등이 입점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임을 밝혔다. 덧붙여“사업자 모집은 내년 제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볼링장 한개 종목만 지정하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업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입찰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태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