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드컵경기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지 4개월 만의 결과로 앞으로 국토해양부 해제결정고시와 대전시의 지형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전면 해제된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연간 평균 11억원의 적자운영에 허덕이던 월드컵경기장의 흑자전환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1만2260㎡의 스탠드 하부 여유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임대시설을 유치하고 시민체육대회는 물론 대규모 국제경기, 문화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적극 유치해 수익창출을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대전월드컵경기장내 입점가능 업종은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연장과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유스호스텔, 선수전용숙소, 쇼핑센터 등이 입점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임대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임을 밝혔다. 덧붙여“사업자 모집은 내년 제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볼링장 한개 종목만 지정하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업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입찰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