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지정폐기물을 야간에 남의 토목현장에 몰래 투기하고 있어 화성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공사현장에 투기한 지정폐기물은 형광등, 백색전구, 건전지, 사기그릇, 유리 등을 화성시 북양동 565번지(SH 금속 앞)에 얼마 전 야간에 몰래 버리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관계자는 "몰지각한 일부 업체에서 야간에 몰래 폐기물 투기로 골치를 앓고있다"며 불법투기 신고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화성 시민모두가 환경 지킴이가 돼 악질 불법폐기물 투기행위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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