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이달 15일부터 공장설립 등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청구를 받아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고객이 인ㆍ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접수하면 인ㆍ허가 가능여부와 절차 이행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공주시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고객의 각종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복합민원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전에는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30~60일간의 적지 않은 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불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사업에 투자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동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이러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될 전망이다.

대상민원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허가, 산림ㆍ토지 형질변경허가, 체육시설업등록 등 총 4종이다.

이 제도는 고객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써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해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해 검토하며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내,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또한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적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운칠 시민봉사과 민원행정담당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시 손실되는 고객의 소중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 후 분석결과 자료를 토대로 모든 복합민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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