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란 고객이 인ㆍ허가 구비서류를 갖춰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갖춰 접수하면 인ㆍ허가 가능여부와 절차 이행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30~60일간의 적지 않은 처리기간이 소요된 후 불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사업에 투자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동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이러한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될 전망이다.
대상민원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설립허가, 산림ㆍ토지 형질변경허가, 체육시설업등록 등 총 4종이다.
이 제도는 고객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로써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해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해 검토하며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내, 60일 이하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또한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적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들어 불허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운칠 시민봉사과 민원행정담당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시 손실되는 고객의 소중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 후 분석결과 자료를 토대로 모든 복합민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