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는 4월 14일 2008년도 기후보호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스트리아 환경부는 오스트리아가 교토의정서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대책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쓰레기경제, 농업경제 분야에서는 소정의 감축목적을 달성한 반면 그 외의 분야들은 터무니없이 목적달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온방 분야나 교통 분야를 위한 대책과 실행 결과는 기후보호에 많은 미비점이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오스트리아 환경부는 장기간을 내다보며 연방, 지방,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교토의정서의 기후목적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오래된 건물의 개축, 도로교통의 제한 그리고 싼 기름값을 찾아다니는 주유소 여행자의 감축을 그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기후대책 2002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 때 원인대책은 2007년도 말까지 약 3분의 1정도는 실행이 됐지만 3분의 2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실현됐거나 아직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

세분화된 보고서는 2006년도 오스트리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9110만 톤으로 집계했다. 이는 1990년을 대비 약 15.1%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2005년에서 2006 사이 배출량은 약 2.3%가 줄어들어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발표이다. 여기에서 온실가스 주범자로 산업ㆍ생산ㆍ교통ㆍ온방 분야 그리고 소형 소비자들이 포함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2008~2012년을 위한 교토의정서 배출량에서 2006년도 약 2230만 톤이 그 한계선을 넘어선 것으로 아직도 감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배출량이 적게 책정된 것은 탄소거래를 통한 것이다. 즉 JI/CDM(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그램을 산림경제에 이용해 약 1600만 톤을 감축하게 됐다.

유럽연합이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1990년 대비 2008년에서 2012까지 이행해야 할 감축 목표량은 평균 8%로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2012년까지 평균보다 넘는 13%를 감축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주어진 온실가스 감축목적은 달성 가능한 것으로 자체평가를 하며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갈 계획이다.

<독일=김용애 기자ㆍ자료=오스트리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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