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 동안 도ㆍ시ㆍ군ㆍ민간인 참여자와 합동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행락철 및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운행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단속에 앞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언론, 도ㆍ시군 홈페이지, 유관 단체 등 단속에 따른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 지역을 4개반 20명으로 편성해 운송수단인 버스, 택시,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행위, 자가용차량의 불법구조변경 행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 터미널, 역, 버스ㆍ택시승강장, 관광지 등이 중점 단속지역이며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도 단속한다.

적발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ㆍ계도하고 법규위반 불법 행위는 사안에 따라 고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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