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운전자도 동참
모니터링 결과도 국민에 공개해야


국토해양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 관리에 나섰다. 이르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통행 총량제가 도입돼 지역별로 일정 구간을 지나는 자동차의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해진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한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차원에서 통행량 조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16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정안’에는 자동차에 대한 특별교통대책 개선부담금 부과,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저탄소 교통기술 개발촉진 및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교통 촉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 연 평균 증가율은 6.1%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라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통행량을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88 서울올림픽이나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차량 2부제, 요일제로 차량의 통행량을 관리해 왔던 것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의 취지로 차량 통제를 한다는 시각의 변화는 환영할만 하다. 또 이는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의지를 정책화하려는 시도로 읽혀 상당히 긍정적이다.

‘통행량 총량제’와 유사한 제도가 2005년 11월 즈음에도 논의됐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은 환경지역으로 지정,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키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 기본계획’을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확정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는 혼잡통행료 2000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통행량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명칭만 바꿔 똑같이 운전자에게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왕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니 이렇게 거둔 비용을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또 ‘통행량 총량제’ 적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만들고 일정 부분 국민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민에게 의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알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즉 제도 시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사이트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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