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단속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했다고 한다. 이곳에는 특별사법경찰들이 배치되고 4월 30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니 앞으로 이들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하다.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안요소를 줄여나간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니 누가 환영하지 않겠는가. 서울시는 4월 28일 특별사법경찰의 활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위법사항이나 사회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할 뜻을 밝혔다.

올 봄에는 시민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단속, 대형음식점 위생실태 점검, 음란성 선정 광고물에 대한 점검·단속, 폐수처리 실태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렇다고 모든 업소들이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요, 규제 중심이라기보다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니 말이다.

하지만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해선 단속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시설철거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관련 업소들은 마땅히 긴장해야 할 것이다.

단속에 투입되는 특별사법경찰은 특히 행정업무를 병행하던 기존과 달리 오로지 단속업무만을 전담하는 행정공무원 82명으로 구성된 만큼 앞으로 이들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 전망해 본다.

이들의 활동이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하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다. 물론 고도의 노하우를 겸비한 환경감시단 보다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6주 간의 교육과 실무수습을 마쳤다고 하니 충분히 기대해 봄직하다.

특히 도시지역의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음식점 위생실태 그리고 폐수처리 실태를 표본 점검한다는 점은 상당히 관심이 간다. 각종 건설현장의 불법광고, 불결한 음식문화, 폐수 무단방류 등은 주로 다뤄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리라.

이 중에서도 폐수처리 실태점검은 우기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 않고 무단방류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비밀배출구 설치,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하니 관련업계의 단단한 준비가 요구된다.

또 향후 서울시가 밀집지역 중 10개 업체를 무작위 선정해 검사할 결과에 따라 단속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 알져진 만큼 우리 모두 특별사법경찰들의 행보에 시선을 집중하면 좋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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