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청내 행정망을 이용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불법광고물 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전시의 행정망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제어시스템은 자치구에서 광고물 발생을 수반하는 각종 영업 인·허가시 담당부서에서 인·허가사항을 광고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광고물담당부서에서는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 불법광고물을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시는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설치시 구청장에게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무허가) 광고물을 사전예방해 광고주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이 처리하는 인·허가 민원은 노래연습장업등록,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67건으로 행정망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제어시스템이 정착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