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정책의 면면을 보면 ‘규제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읽힌다. 대기, 수질, 폐기물, 사전환경성 검토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환경 분야에서 규제를 풀고 있다. 국민들이, 더 정확히 말해 산업계가 새 정부에 기대한 것이 제2의 경제 부흥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환경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 산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기껏 구축해온 환경규제를 푸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최근 EU, 중국 등 해외에서는 REACH, RoHS, WEEE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부나 지식경제부가 나서서 산업계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와 반대로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기간과 대상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 승인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를 해 온 것에 비하면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이렇게 되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평가서 작성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환경 평가서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최근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에 있어 취수장 7㎞ 밖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존에는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ㆍ취수장 15㎞ 이내에만 입지가 허용됐다. 바뀐 방침에 환경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생활오수 등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조건 등 각종 장치가 있으니 이번 개선안이 상수원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 폐기물 일회용품 규제완화, 대기총량사업자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폐지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고는 환경부는 외려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안일한 태도다.

환경 규제의 정도는 국가가 환경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다. 환경 규제를 정할 때나 풀 때에 더 없이 신중해야 한다. 규제에 따라 산업계가 울고 웃는다는 것은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껏 규제 수위를 조절하겠다며 있던 규제마저 풀어버린 것은 상당히 우려할만 하다.

정부는 이렇게 완화된 규제책이 역효과를 낸다며 다시 강화하려고 할 땐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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