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올해 2월1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비가 조기 소진돼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주택가와 거리가 눈에 띄게 깨끗해지는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있어 시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오는 6월 10일부터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가 3개월 가량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오면서 시민들이 수거해온 벽보나 전단을 확인해 본 결과, 수거보상 제외 불법광고물인 아파트단지 내 현관 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대문에 부착된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 이모씨는 "시가 수거보상대상으로 인정하는 불법광고물은 신호등이나 가로등주, 담장,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전단,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이다. 시민들은 아파트나 건물 옥내에 부착된 벽보나 전단, 미배포 되거나 신문지에 끼어진 전단, 타 시군에 부착된 광고물 등은 수거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거보상제 참여에 착오 없길 바란다" 고 당부하고 있다.

<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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