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ㆍ환경 안전에 만전 기해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특히 중요


▲ 곽홍탁 회장
식품위생법은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 공포됐으며 그동안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돼 있다. 2007년 12월 13일 대통령령에 의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2008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령(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연구의 역사가 짧고 새로운 화학 합성 식품첨가물질들이 계속 생산되는 과정에서 유·무해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정량의 첨가를 허용하기까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착색료로 사용하는 식용적색 2ㆍ3호 등 육가공의 발색제로 사용하는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살균 및 표백제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H₂O₂), 방부제로 사용하는 올소페닐페놀(OPP), 감미료로 사용하는 사카린, 산화방지제로 사용하는 부틸히드록시아니니졸(BHA), 소맥분의 숙성 시간을 짧게 하고 빵의 질을 곱게 하는 소맥분개량제인 브롬산칼륨 등은 암을 유발하는 식품첨가물로 확인된 바 있다.

식품첨가물의 위해성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이긴 하지만 화학 합성 식품첨가물에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먹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보고 만약 첨가물이 ‘해(害)’라고 판단되면 개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 과거에 비해 우리 모두 외식 문화에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위생적인 식문화(食文化)환경이 이뤄지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접객업소의 위생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선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가정에서 조금 덜 가공한 식품, 제철에 생산되는 식품을 선택해 우리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로 제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 가정의 실내환경 또한 어떤가. 가정의 합성카페트, 단열재, 커튼과 합판이나 특수판자로 만든 각종 가구류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하이드(HCHO)는 동물의 암 발생 원인물질이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지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눈, 코, 목구멍 등을 자극해 기침이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오븐 세척제, 화장실과 배수구의 세척제, 가구 광택제, 식기 세척제 등에도 여러 종류의 위험한 화학 물질들이 함유돼 있다. 그 중에서도 페인트에 들어있는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은 위험한 발암물질이라고 미국의 소비자안전위원회(US CPSC)가 밝힌 바 있다.

주방이나 난방기구, 차고에서의 연소로 인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 등과 같은 오염물질도 눈, 코, 목구멍을 자극하고 두통이나 무기력증, 현기증과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킨다. 특히 새집에서 더욱 심하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30%의 건물과 집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오염돼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은 과연 안전한가?

실내 담배연기는 발암물질은 물론이고 염색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돌연변이 물질 같은 4700개에 이르는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도 흡입하게 되면 폐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폐렴이나 기관지염에 잘 걸리게 된다. 에너지 절약형 새 건물, 특히 초고층화되는 건물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환경의 부작용이 더욱 심해 건물오염 증후군이라고 한다.

생활용품은 안전한가? 특히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부는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비스페놀A, 페놀, 스틸렌이 소량 노출됐으나 모두 허용수준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8종 가소제 중 DBP(디부틸프탈레이트) 등 5종은 허용수준 이하로 매우 낮게 노출됐으나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3종은 플라스틱 인형과 완구 중 일부에서 다소 높게 노출됐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추가, 지도단속 확대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발표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권고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대되는 바가 크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무병장수의 복이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지난해에 78.6세까지 상승했고 2030년에는 83.1세, 2050년엔 86세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9.1%에서 2018년 14.3%로 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에 달해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한다. 이런 추세가 진행되면 205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경제를 떠맡는 셈이다.

결국 그때의 경제를 떠맡는 계층이 지금의 어린아이들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먹거리와 실내환경의 질(質), 생활용품들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린이들이 겪는 여러 유형의 피부병, 주의력 결핍 및 산만한 행동장애, 학습부진 장애 등의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이런 상태로 성장하게 되면 사회활동 부적응 및 경제활동의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어른들이 앞장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정신으로 정부당국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과 과감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도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새것만을 선호하는 생활태도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장수의 복을 누리는 축복받는 삶을 준비하자. 어린이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이 더 보호받는 환경ㆍ보건행정을 이뤄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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