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 김천시 한 화학공장 화재로 낙동강에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페놀 수지제조시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인근 대광천을 통해 김천을 거쳐 낙동강 본류로 페놀이 유입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미시 일부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한때 먹는물 수질기준인 0.005ppm에 비해 무려 900배 이상을 초과했었다. 또 대구시까지 생활용수 취수지점인 달성군 매곡취수장에서 페놀이 검출되면 즉시 취수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사고의 여파는 컸다.

물론 본지는 안이한 당국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인근 주민들 역시 1991년 발생했던 낙동강 페놀유출사태의 악몽을 되살리며 불안에 떨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과 진화에 동원된 소방관계자, 환경당국 등을 상대로 페놀이 낙동강까지 흘러들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완충저류시설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단지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에 각종 언론들은 일제히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상황이 이러하자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법을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수질오염사고 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기존 산업단지와 함께 공업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도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사고유출수 및 유독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다.

상당부분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시설에서의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고 한다.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낙동강수계뿐만 아니라 4대강 유역 전체에도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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