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카야마 지방재판소는 오카야마시내의 '작은새가 언덕단지' 주민이 '료비 버스(현: 양비홀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일으키고 있는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 현지 시찰을 실시했다.

이날 원고측 주민이나 피고측의 양비홀딩스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지 내 5개소에 굴착을 실시, 주민들이 호소하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토양을 오카야마 지방법원 지카시타 히데야키 재판장 등 2명의 재판관이 눈으로 확인했다.

굴착한 토양은 5곳 모두에서 악취를 유발했고, 굴착 단면에선 낡은 전기코드나 목편 등의 폐기물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환경기준보다 27배에 달하는 트리크로로에틸렌(TCE)과 26배에 달하는 벤젠 등이 검출되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보다 이전에 (땅을) 팠을 때는 코가 아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오염이 있으니 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한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등등 토양오염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말했다.

이번 시찰에서는 격렬한 악취 등의 상황은 느껴졌지만, 악취의 농도측정이나 토양, 지하수 중의 화학물질 농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피고측은 현재 밝혀지고 있는 토양오염 그 자체에 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이 "토양오염을 알고 판매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선 "조성 당시 건강 피해에 이르는 토양오염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이 단지는 1982년 동현의 허가로 '료비 버스'가 개발한 주택지이다. 토양오염은 개발 전의 토지소유자의 행위에 의한 결과로 판단되고 있다.

트리크로로에틸렌 등에 대한 토양환경기준이 정해진 1991년 이전 시대의 행위에 대해 오염원인자가 아닌 개발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지, 향후 본격화되는 심의 중에서 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제공=일본환경신문사(www.kankyo-news.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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