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 고객정보유출 등 개인정보침해사범에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에는 수사전담팀(팀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을 편성하고 각 경찰서에는 전담수사관을 2-3명씩 지정해 운용하는 등 개인정보침해사범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에 아파트분양업자가 청약고객정보를 빼돌리다가 경찰에 단속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침해사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개인정보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전담청으로 지정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사범을 척결키 위해 일제단속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일단 침해되면 무차별적으로 전파돼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번호 등은 수시로 교체하고 ▷수상한 메일 등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 조치하며 ▷인터넷상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수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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