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출몰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자율 구제단을 조직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군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청 환경산림과와 각 읍, 면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한다.
군의 자율구제단 운영은 관내 엽총수렵 면허소지자중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 충북지부 보은지회에 등록한 회원이나 한국자연 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부 단원 중에서 선정해 6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율구제단 운영에 따른 수렵보험료, 유류대, 실탄구입비, 단원복 등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다.

군의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수꿩 등 군수가 허가한 종류의 유해 조수로서 피해가 심한 지역의 마을이장 등이 각 읍ㆍ면장에게 구제를 요청하면 그 피해상황을 조사해 군청에 구제단원 투입을 요청하면 자율구제단과 협의 아래 유해조수를 구제한다.

한편 군은 도로를 향한 총렵, 전력선ㆍ전화선 인근의 총렵, 인가 축사 각종 시설물 및 공공장소에서의 총렵 등과 마을 대표자와 협의없이 활동하는 구제단원 등은 포획허가를 취소하여 불필요한 포획은 적극 금지할 계획이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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