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산하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나 부동산 투기행위 등 범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문책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공무원의 법질서 준수가 국가와 사회의 준법의식으로 이어지는 만큼 일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을 엄단해 품위손상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 경우뿐 아니라 행정기관 감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문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로 감찰반에 적발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처분을 받았음에도 신분을 속여 당해 범죄사실이 통보되지 않도록 한 자에 대한 문책기준을 신설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기준을 정했던 것을 음주운전, 도로교통관련 기타 범죄, 형법위반 범죄, 성폭력범죄, 기타 등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범죄에 대해 가중할 수 있는 기간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박태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