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 이하 환경분쟁위)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1억70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주민 190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7dB(A), 최고진동이 50dB(V)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피해 아파트가 공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방음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

이로써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했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V)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등의 먼지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관할청의 지도 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환경분쟁위는 피해배상액 산정시 철거공사를 시행한 조합과 아파트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에게 각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배상토록 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이격거리, 동별 배치형태 등에 따른 평가소음도를 감안해 신청인 1909명 중 철거공사시에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254명에 대해 1인당 8만원에서 34만원을 그리고 터파기 등 토공사시에는 442명에 대해 1인당 8만원에서 40만원을 소음도에 따라 차등 산정해 총 1억7016만392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환경분쟁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지형에 따라 적절히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저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사 전에는 인근 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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