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 이하 환경분쟁위)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해 1억1782만738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등 주민 1316명이 시행사인 (주)○○건설과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환경분쟁위 조사결과 기존 건물 철거공사는 시행사인 (주)○○건설이 ○○엔지니어링에 위탁 시행하였으나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사시 투입한 장비에 의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고 77dB(A)이었으며, 터파기 공사의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평가소음도가 최고 74dB(A)로 수인한도(70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분쟁위는 철거공사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432명과 터파기공사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348명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총 1억1782만738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57dB(V)로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73dB(V))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먼지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분진망 및 세륜시설 등을 설치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의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분쟁위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 설치해야 함은 물론 “방음벽 설치를 하였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음 덮개, 이동식 방음벽 설치 등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에게는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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