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산은 횡성군에서 보전산지 쇄골재용 생산을 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도 4만5000㎡ 산림 훼손허가를 받아 쇄골재용 생산을 해오면서 주민들 안전을 외면한 채 골재생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장마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토사가 소하천으로 유입돼 계곡에서 밀려오는 물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덮칠 우려가 있어 불안함에 밤잠을 못 이루는 실정이다.
또한 광산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발생한 진흙탕물이 저감시설도 없이 소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오염을 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어 관할관청의 단속의 손길이 시급하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