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은혜씨는 인터넷 쇼핑을 즐기다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어서 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가방을 결정해 카드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물건을 받아보았을 때 쇼핑몰에서 본 것과는 다른 색상도 다르고 디자인도 조금 달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은혜씨는 쇼핑몰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규정 때문에 환불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난 김은혜씨는 계속 따지며 환불해 달라고 했지만 쇼핑몰 담당직원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김은혜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최근에 인터넷 홈쇼핑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 특히 여성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보는 물건의 색상이나 디자인은 현실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아 본 사람들이 환불요구를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RK 환불요구를 거절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에 관한 약관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업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건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즉 반품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몇 가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제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물건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물건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유들을 자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반품이나 환불의 내용을 적어 보내시고 그래도 환불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센터,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서울시 소비자 정보센터,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업자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구매를 하게 됐다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판매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판매업자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얼마 전 대형인터넷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 법적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개인정보마크 인증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회원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면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는 것이 좋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구매 후 구매와 관련된 주문 사항이나 결제 사항은 출력해 두면 좋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은혜씨가 물건을 받은 후 7일 이내라면 물건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은 한 환불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판매업체에서 우선 환불이나 반품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보십시오. 그래도 판매업체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7일이 지난 경우라면 물건에 하자나 판매업자의 허위 과장광고를 물건을 구매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절차를 밝힌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