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환경영향평가 3단계 축소

▲ 서울시는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하고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택지개발사업과 하천정비 및 도로확장 사업 등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 환경영향평가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돼 온 환경영향평가는 26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수단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의 3개 분야 23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까지 지연돼 사업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장기화로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서울시는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축소하고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작성 계획서’작성 제출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고시로 대체해 19일을 단축한다. 또 2단계인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초안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자 신고제’도입, ‘환경영향평가 초안서 점검표 확인’을 통해 기간을 28일 단축한다. 3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웹 사이트 공개’등으로 75일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이달 10일부터 실시하며 서울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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