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태안어장에서 생산되는 해삼 전복 등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2008년 7월 8일)한 결과 위해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태안군,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으로 구성됐다. 공동조사단은 해삼, 전복, 낙지, 바지락, 굴, 키조개, 피조개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이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채취 수산물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인체 위해성 평가는 유류 중 발암성을 지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측정치를 통해 인체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여부를 평가했다. PAHs 중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한 벤조(a)피렌의 농도는 0.05~1.95(평균 0.67)ng/g 범위였으며 해삼에서 평균 1.37ng/g으로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EU의 두족류 기준치(5.0ng/g) 및 이매패류 기준치(10.0ng/g)에 크게 미달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 EU의 식품 Benzo(a)Pyrene 최대잔류 허용량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지자체(충남도/태안군 등)와 해당 어민회에 통보해 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태안 연안어장에 대해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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