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국회도서관 내 독도자료실 소장자료 8622건 중 독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 및 동양자료 약 310건을 우선 대상으로 해 외국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번역된 자료를 국제자료교환 프로그램을 활용해 미국의회도서관 등 326개처의 해외도서관과 공유하고, 영어를 우선으로 번역하되 향후 프랑스어ㆍ스페인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도서관의 이같은 독도관련 자료의 발굴·번역사업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입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형오 의장은 미국의회도서관의 한국영토 관련 주제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편향적으로 채택돼 있는 주제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미의회도서관의 영토, 영해, 지명 등 한국영토 관련 주제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잘못된 자료에 대해 수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형오 의장은 지난달 30일 독도관련 법령의 특별법 체계로 통합, 독도관련 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입법조사처 내 독도표기·영유권 연구 TF팀 구성 등 국회관련 기관이 적극 독도에 관해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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