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재난지원금보다 3배 정도 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최근 태풍 ‘갈매기’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보험금추정지급액이 주택피해 총 14건 약 4588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을 시 재난지원금 1450만원보다 무려 3배가량 많은 금액이다.

특히 7월 25일 현재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지난 5월 말보다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3만5411건으로 47% 증가했고 온실은 535건으로 97%, 축사는 134건으로 10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와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상지원금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풍수해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스스로 대비하려는 풍수해보험 가입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파피해는 현행 재난지원금지급대상이 아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봉화군의 백○○씨는 본인부담보험료 1만30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파피해로 445만원을, 충북 옥천군의 이○○씨는 6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년간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지난 4월부터 원하는 시ㆍ군ㆍ구(2008년 7월 25일 현재 193개)를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택, 온실, 축사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액을 보상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보험가입 문의는 시ㆍ군ㆍ구청 풍수해보험 담당자 및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44), 현대해상화재(1588-5656)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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