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는 올해 6월 22일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음식점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종전 일반음식점 중 쇠고기 구이용 업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등으로, 또 쇠고기는 물론 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표시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

이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확대에 따른 국민의 불안 및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우리시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대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대상업소(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1129개업소에 대해 9월 말까지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7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213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전 총 대상업소(1129개업소)에 원산지표시 시행 안내문을 우편발송했으며 신규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파일 1500개(예산4백만원)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

이후 매년 10월 말 경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9월 8~10일 중으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며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쇠고기ㆍ쌀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확인,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확인, 그밖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ㆍ점검,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표시도 지속적으로 홍보ㆍ지도할 예정에 있다.

점검결과 대부분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 공문 및 매스컴을 통해 알고 시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자세한 표기 내용 및 영업자 준비사항 등을 몰라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도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최대한 대상업소 전반에 대해 처벌보다는 단속ㆍ계몽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부터 관계기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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