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에 수돗물 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부담금을 초과 징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는 신촌리의 만성적 물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건설업체인 우영건설을 선정해 지난 5월부터 구미시 공사구간인 배수관~대지 경계선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급수시설에 따른 공사비는 구미시가 도로상 배수관~대지 경계선(계량기 보호통)까지 시행하고 수요자인 주민은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장치에 대해 시설비(주민부담금)를 부담하고 있다.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는 주민부담금을 비포장 가구와 포장 가구로 나눠 각각 55만2500원, 76만5230원을 책정해 고지서 발부와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 공사구간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우영건설 손모 과장은 주민의 공사 구간과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지난 9일부터 신촌리 일대 마을을 다니면서 일부 수요가를 대상으로 비포장 가구는 60만원, 포장된 가구는 80만원씩 수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구미시가 책정한 고지서 금액보다 비포장 가구 4만7500원, 포장된 가구는 3만4770원을 초과 징수했고 영수증도 아닌 우영건설회사 입금표를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들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초과 징수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이 회사는 앞서 받은 주민부담금을 되돌려주며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영건설 관계자는 “마을 이장들이 추석 전에 단 몇 가구라도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해 미리 돈을 거뒀다”며 “그러나 초과 징수한 금액은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신촌리의 한 주민은 “어떻게 해서 주민부담금이 비싸게 책정된 것인지, 업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고지서 발부도 없이 개인회사에서 과다하게 주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계당국은 과다한 주민부담금과 업체선정에 대한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우리 사업소는 주민부담 사업 구간에 대해 고지서를 발부한 뒤 입금을 확인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며 “고아 신촌은 매년 명절 때 급수가 모자라 물탱크로 수송하는 일이 빈번해 이번에는 이장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석 전에 급수가 되도록 해 달라고 하다 보니 몇몇 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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