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발생최소화ㆍ사전양해 노력 미흡”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 이하 환경분쟁조정위)가 최근 김해시 외동에서 학교건물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ㆍ먼지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81만5000원을 배상토록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12월과 박○○ 등 175명이 2007년 1월부터 김해시 외동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 하고 학교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행사인 ○○교육청과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 본 인근 주민들인 박○○ 등 175명이 2008년 6월 추가로 피해배상을 잇따라 요구한 것.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에서는 신축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고 72㏈(피해인정기준 70㏈)로 나타나 소음피해를 인정했으며, 먼지피해는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반영해 소음피해의 10%를 인정했다.

다만 진동의 경우 평가진동도가 최고 50㏈(피해인정기준 73㏈)로 나타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환경분쟁조정위는 “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노력은 했지만 소음장비 사용시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시간을 피해 공사를 하는 등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이 일괄해 피해배상을 신청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아 일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기자·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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