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11월 18일 우수 홈페이지 운영 농가를 발굴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전자상거래 실적 등이 우수한 농업인 홈페이지를 선정해 표창함으로써 타 농업인들의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우리 농산물의 유통ㆍ판로 확장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된다.

경진대회 신청대상은 현재 농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 판매하면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및 작목반ㆍ가공업체 등이며 경진대회 평가사이트(making.farmmoa.com)를 통해 10월 6~31일까지 신청ㆍ접수한다.

또한 1인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1개의 홈페이지만 제출할 수 있으며 과거 경진대회 최우수상 입상자는 수상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된 농업인 홈페이지는 평가를 거쳐 15명을 선정하고 표창과 함께 상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진대회 평가는 1~3차에 걸쳐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온라인 상품 마케팅, 소비자 주문 심사 등을 거쳐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운영ㆍ관리 능력을 종합 평가하게 된다.

11월 18일 시상식에서 최우수상(3개)은 각 130만원의 상금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우수상(5개)은 각 50만원의 상금과 농민신문사 회장상, 장려상(7개)은 각 30만원의 상금과 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상이 수여된다.

이밖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입상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가그룹의 상품 기획 등에 대한 컨설팅 및 홈페이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 기획 및 홈페이지 UI 개편, 운영 실적 분석, 입상농가 우수사례집 제작 및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 등록 등 홍보를 지원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지선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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