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9일 시청 토론실에서 심기보 부시장을 비롯한 교수,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관련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의 직매립금지 및 해양배출규제 강화로 해양투기가 장기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슬러지의 육상처리 방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용역보고회이다.

심기보 부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지난 보고회에서 제시된 용량, 처리방법, 시설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가장 적합한 시설계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 중간보고에서 결정된 처리시설용량(10㎥/일), 시설설치 위치 등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악취제거 기술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건조공법과 기존 세정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세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악취성분 완전제거를 위한 후탄 활성화 흡착방식을 도입한 악취제거공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실시설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사업비를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 후 반영하기로 했으며, 향후 용역추진방안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됐다.

<이기환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