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E사료회사에 대해 9월 25일 생산된 11 톤의 사료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2개 어가에 공급된 6 톤을 회수하고 공장재고 5 톤을 포함해 자율폐기토록 조치했으며, E사료회사는 동 사료중 어가에 공급된 양어용사료 전량을 회수했다.
기존 E사료회사 양어용 사료 1점에서 멜라민 검출
또한 농식품부는 전라북도로 하여금 E사료회사에 대해 멜라민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동 사료공장의 생산라인에 대한 세척 등을 실시한 후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멜라민 검사를 받은 후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멜라민이 검출된 E사료회사의 개사료를 급여한 2농가의 개 10마리의 조직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해당 개 10두 모두 멜라민 관련 병리해부 및 조직소견은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1개 농가의 개에서 멜라민이 극미량(1.22ppm 이하) 검출됨에 따라 동 농가의 사육개에 대해 1주일 후 재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검사결과를 토대로 E사료회사의 개사료를 급여한 농가의 개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한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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