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내 유통중인 모든 사료에 대해 921점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과 사료협회를 통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920점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양어 및 개사료에서 멜라민이 이미 검출된 사실이 있는 E사료회사에서 지난 9월 25일 생산한 양어용사료 1점에서 멜라민이 검출(17ppm)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E사료회사에 대해 9월 25일 생산된 11 톤의 사료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2개 어가에 공급된 6 톤을 회수하고 공장재고 5 톤을 포함해 자율폐기토록 조치했으며, E사료회사는 동 사료중 어가에 공급된 양어용사료 전량을 회수했다.

기존 E사료회사 양어용 사료 1점에서 멜라민 검출
또한 농식품부는 전라북도로 하여금 E사료회사에 대해 멜라민 혼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동 사료공장의 생산라인에 대한 세척 등을 실시한 후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멜라민 검사를 받은 후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멜라민이 검출된 E사료회사의 개사료를 급여한 2농가의 개 10마리의 조직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해당 개 10두 모두 멜라민 관련 병리해부 및 조직소견은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1개 농가의 개에서 멜라민이 극미량(1.22ppm 이하) 검출됨에 따라 동 농가의 사육개에 대해 1주일 후 재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검사결과를 토대로 E사료회사의 개사료를 급여한 농가의 개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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