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성과있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소구역 모두베기'를 도입하고, 소구역 모두베기를 직접 실행하는 산주에게는 벌채비용(평균 ㎥당 2만원)을 지원하는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을 성과 있게 방제하기 위해 벌채ㆍ훈증방법과 병행하기 위한 것이다.

소구역모두베기 대상지역은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지역 안의 참나무 중 피해도 '중·심'인 감염목 및 고사목에 해당하는 입목의 본수가 30% 이상인 구역 중 벌채산물의 수집·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정했다.

벌채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시·군·구에서 3ha 이하의 소규모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벌채허가를 받아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이 나무 속에 들어있는 10~12월 중에 감염목 등 참나무 입목을 모두 벌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벌채산물은 산림 밖으로 끌어내 참숯, 칩, 톱밥 생산업체에게 원자재로 공급해 임산물 생산수익을 올리고 피해목은 참숯, 칩, 톱밥으로 가공함으로써 벌채구역 내 참나무시들음병을 근원적으로 방제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를 받은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산림에는 감염목을 벌채해 약제를 처리한 후 비닐로 덮어 놓은 '훈증더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도 계속 확산돼 2007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10개 시·도, 61개 시·군·구에 21만 그루가 발생되었으며, 금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재형 기자ㆍ자료 = 산림청>


▲ 하영재 산림청장 (사진 중앙) <사진=환경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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