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월 24일 한강유역에서 폐사되었거나 폐사직전의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결과, 보툴리늄 독소에 의한 폐사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은 7종 94수의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둥오리(17일 검사 의뢰)에서 다이아지논과 포레이트 성분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늄 C형 독소에 의한 폐사로 확인되었다.

보툴리늄 독소에 의해 야생조류가 집단으로 폐사되는 것은 농약 등에 의해 폐사된 야생조류의 장내(腸內)에 있던 클로스트리듐균이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이에 따라 보툴리늄 독소가 다량 방출된 상태에서 부화된 구더기를 다른 여러 마리의 야생조류가 섭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툴리늄 독소는 A형부터 G형까지 7가지가 있고, 야생조류에서는 주로 C형이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에서는 주로 A, B, E형 독소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재형 기자,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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