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매입공고는 대한주택보증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게 되는 주택은 지방에 소재한 공정률 50% 이상의 미분양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에 책정되며 주택업체가 향후 환매를 희망할 경우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 9월5일 발표됐던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뒤이은 것이다.
우선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된다.
폐지되는 12개 신고업종의 채권매입부담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7만원~15만원,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만원~30만원, 그 외 식품제조·가공업의 8개 업종 10만원~20만원선이었다.
또 6대광역시 외에서 법인설립할 때 매입해야 했던 자본금의 1/1000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사라져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이 안화된다. 예를 들면 자본금 10억원 법인설립시 1백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필수 매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31일 국민주택채권 및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공고를 발표했으며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이 같은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민아 기자·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