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최근 자연생태계 서식환경이 소멸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피해보상금 지원확대를 위해 수도 작물로 한정한 작물을 과수작물로 범위를 확대했고, 피해보상금도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었던 보상금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도 전년도 1000만원 이었던 예산을 6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 피해농민을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연중 피해발생 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즉시 신고하면 3일 이내에 해당 읍면, 피해지역 이장, 피해농가가 입회해 현장조사 결과 및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영동은 산간지역이 많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다”며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증액하여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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