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중 국민임대주택 93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개 단지 5542호, 지방 6개 단지 3802호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11월 중 모집되는 9344호와 지난 10월까지 입주자 모집된 4만9655호를 포함해 총 5만8999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2007년 5만1178호)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257만원,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면 신청가능하며 50% 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입주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본사ㆍ당해 지역본부 및 SH공사, 경기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http://kookmin.jugong.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 기자ㆍ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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