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전주지방환경청(청장 장재구)은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 야생동물 불법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찰, 지자체, 밀렵감시단 등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ㆍ덫ㆍ독극물 등을 이용해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자 등이며, 불법 밀렵ㆍ밀거래 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시 마다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환경청, 밀렵ㆍ밀거래 적발시 형사입건 등 엄중 처벌
동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전주지방환경청에서는 그동안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지능화ㆍ전문화돼 가고 있어 현지사정에 밝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로 밀렵ㆍ밀거래 행위 발견 및 불법엽구 수거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 또는 063-270-1850으로 신고하면 단속요원이 현장에 출동해 증거물 확보, 밀렵자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신고(수거)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야생동물의 종별ㆍ수량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불법엽구 또한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옥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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