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환경사업소(소장 안대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하·폐수처리방법 및 그 장치와 하·폐수처리장치 등 2건을 발명해 특허 등록을 획득했다.
이번에 특허를 낸 공무원들은 제천시 환경사업소의 김범수씨(마을하수팀장), 박대수씨(금성면장) 정성수씨(환경8급), 심현권씨(기계7급) 등 4명으로 지난 5월29일 특허청에 출원하여 11월21일 특허등록을 마쳤다.
제천지역에 맞는 소규모하수처리공법 개발로 안정적 방류수 수질 확보에 기여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선정(업체과다경쟁)에 따른 어려움을 불식함은 물론 특허등록에 따른 세외수입증대에 일조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시환경사업소에서는 내년부터 신규 소규모하수처리장에 특허방법 및 장치를 바로 기존시설물에 적용할 계획이며 단계별 기존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확대실시하고 전국 시·군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들이 발명한 하수처리장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으로 제거된 인(T-P)을 슬러지 저류조의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분해시켜 처리계통을 거쳐 유입공정 내로 반송, 인의 제거효율을 낮추게 된다.
이때 인 처리를 위하여 일반 구조물(탱크)에 철의 전기분해 장치를 직접 물속에 담가 전기분해로 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에는 슬러지층의 일부가 다음공정으로 넘어갔지만, 이들은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슬러지 면을 측정한 뒤 면위에 떠있는 맑은 물을 제거, 슬러지층만 남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아울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한 시간대별 최소 유입유량과 최대 유입유량의 비율이 차이나는 농어촌지역의 오수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유량변동을 완화, 평균유량이 반응조에 유입되도록 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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