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인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이 ‘문제지 시험방식’에서 ‘컴퓨터 시험방식’으로 전환돼 수험자가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올 3월 상시ㆍ원격학과시험시스템(ARTS) 개발에 착수해 23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원하는 시기에 자격시험 응시 가능
항공안전본부는 이번에 개발된 상시ㆍ원격학과시험시스템을 내년부터 6개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에 구축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시험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 후 2010년부터는 컴퓨터로 전분야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이 상시ㆍ원격학과시험시스템 방식으로 전환되면 현재 연간 4-5회 실시하던 자격시험을 매일 실시할 수 있어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4개월 단축된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험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 등 일부 항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필요한 규모의 항공종사자를 수시로 배출할 수 있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제출제, 시험실시 및 채점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전산화됨으로써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및 수험생 비용 (연간 약 322억 원)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이삭 기자ㆍ자료=국토해양부>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