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본부장 고순필)는 지난 9월, 도내 지방자치단체 산하 수도사업자 중 최초로 체납정리 신 기법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2009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12월 11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와 신용정보 제공,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고질적인 상하수도 요금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납부자를 우대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가 도입하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는 상하수도 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개인(법인)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예금 또는 채권을 압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수단으로,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질문, 검사권 행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서면으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주거래은행 예금 압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납부능력 판단 및 결손처분, 요금 체납 시 개인 신용등급 하락조치(심리적 압박),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및 해제, 성실 납부자 정보등록을 통한 우대, 상하수도 요금 성실납부 사실이 신용보고서에 등재되고 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금융거래 등에서 우대받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 풍토 조성으로 이에 따라 건물소유자는 체납여부 수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상수도가 공급되는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사업자 포함)가 상하수도 요금을 상습 체납하는 경우 상수도 공급중단, 재산 압류는 물론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카드사용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건물을 제삼자 등에게 임대중인 경우 건물소유자는 임차인이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지 않는 지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체납된 경우 보증금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우선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건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지 않게 하는 등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임차인은 수도요금 성실 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은 자신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상습 체납하게 되면 임차인 자신 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새겨둬야 하고,상하수도 요금 상습 체납 시 예금, 채권 등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전해왔다.

수도요금 성실 납부하면 신용등급 좋아진다. 원주시는 성실납부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면, 개인신용보고서에 성실납부자로 등록되어 신용 평점이 좋아지게 되고, 금융감독원에 의해 금융기관 신용평가시스템(신 BIS 협약) 적합성 검증기준으로 채택되어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신용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보고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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