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에서는 시민의 생리욕구 해소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내중심가 및 다중집합장소 등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자 개방화장실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월 15일까지 개방의사가 있는 민간화장실을 신청받아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지정대상은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이며, 신청한 화장실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후 2009년 1월부터 기존 개방화장실 25개소와 더불어 시민과 외국인 및 관광객 등을 위해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기존 25개소와 마찬가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매월 100000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