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배인태)은 2008년도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개인육종가에게 신품종 개발비 및 해외 출원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의 목적은 육종기반이 취약한 개인(또는 소규모 법인체)의 육종의욕을 고취시켜 종자시장 개방에 따른 로열티 증가에 대응하고 우수한 우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액은 50품종에 2억 5000만 원이며 신품종개발 49품종, 해외출원 1품종으로 품종당 500만 원씩 지원됐다. 1인당(또는 소규모 법인체당) 지원한도는 신품종개발비의 경우 5품종(2500만 원까지), 해외출원비의 경우 3품종(1500만 원까지)이내로 지원됐다.

2008년 12월 23일 지원 완료했으며 지난 2008년 2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내국인으로서 신품종개발비의 경우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체가 대상이며 해외출원비의 경우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 품종은 신품종개발비의 경우 최근 2년(2007~2008년)간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품종 또는 출원 공고된 품종이며 해외출원비의 경우 최근 2년간 대상국에 등록 또는 출원ㆍ공고된 품종이다.

<한이삭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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