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오리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업 등록대상에 ‘종오리업’을 신설해 축산업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AI 상시방역 체계구축과 사전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규모를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24일 개정ㆍ공포됐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 2008년 12월 24일 개정 공포
또한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사무 취급기관을 농협ㆍ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으로 확대해 농업인들이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ㆍ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종오리업’이 축산업 등록대상에 포함된 것은 오리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축산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오리업’을 축산업등록 대상으로 신설
‘종오리업의 등록기준’을 신설해 공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서 ‘종오리업’의 등록으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 변경
현재 축산업등록 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 초과’에서 ‘사육시설면적 50㎡ 초과’로 변경하되, 공포한 날로부터 6월 후에 시행토록 함으로써 AI 상시방역 체계 운영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또한 농업인들의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을 농협ㆍ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했다.

현재 가축개량기관 지정의 시설ㆍ장비기준은 ‘30㎡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하나 ‘24㎡ 이상의 사무실’로 완화해 국민 불편해소 및 가축개량기관의 지정이 용이하도록 했다.

<김지선 기자ㆍ자료=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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