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원회가 제안한 어린이 장난감 안전성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규율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럽 내에서 판매될 어린이 장난감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규율을 통해 제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은 바로 화학성 첨가물로 특히나 강력한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새롭게 통과된 장난감 규율은 많은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장난감은 건강에 유해성을 줘도 않되고 부상의 위험성도 없어야 됨이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해 새로운 화학물질적인 자세한 규정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물질 또는 번식력을 위험하게 할수 있는 물질들(CMR 물질)이 앞으로는 사용금지가 된다. 또한 독성을 품고있는 중금속 즉 납이나 수은들도 장난감을 제조할 때 더 이상 사용할수가 없게됐다.

이에 반해 몇몇 성분들은 그 한계성을 정해 사용할 수있는 물질로 규정해 허가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켈은 장난감 제조시 사용할 수 있지만 유럽이 규정한 강력한 한계선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됐다.

또한 장난감에 향수물질을 첨가했을 때, 만약 이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르키는 잠재성이 크다는 판단이 됐을 경우 그리고 향수가 첨가된 장난감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가졌을 때는 절대적 사용금지가 된다는 규정이다.

두번째로 볼수있는 새로운 규정내용은 바로 장난감으로 인한 질식사고 가능성을 감축해 더 향상된 안전성을 근거로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을 주지 않게 됐다. 현재의 장난감들이 수많은 작은 부분으로 조립된 탓에 이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켜 떨어진 부분을 삼키거나 질식되는 위험에서 보호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식품과 함께 만들어진 장난감 또는 식품속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특히 삼키는 위험성이 없게 됐다.

세번째로 새롭게 규정된 내용은 장난감을 구매했을 때 부착된 경고표시이다. 사고가 있을 경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보통 경고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표시는 소비자들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빨리 인식할수 있도록 부착을 해야된다.

강력히 요구되는 경고표시는 ‘36개월 아이는 사용금지‘로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의 사실성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표시의 합법성을 가름한다는 새로운 규정이다.

이번 규정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경고표시는 장난감이 음식물과 혼합돼 판매되는 경우로 이 장난감은 반드시 어른의 보호 아래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표시가 부착돼 져야 한다.

네번째로 장난감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난감 제조자와 수입자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결정했다. 장난감 제조업자들이 장난감을 생산해 품질검사를 하기전 외부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장난감 안전성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모든 화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관련관청에 제출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속도로 대처를 할수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장난감 수입업자들은 수입 장난감들이 정식적인 규정에 의해 생산됐는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되는 의무를 지고 표본검사를 실행해야 된다. 만약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들은 유럽의 새로운 장난감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다.

다섯번째로 장난감 안전성을 위해 유럽연합이 마련한 새로운 규정은 강력한 국내적 시장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자들이 현지에서 위험한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 즉시 판매금지를 시키거나 시장회수를 해야된다는 제도이다. 만약 장난감의 위험도가 높았을 때 관계기관이 이런 장난감을 즉각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강한 시장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김용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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