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환경성이 공표한 토양오염대책법에 근거하는 지정조사기관의 정보개시·업무 품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토양오염 대책법 지정 조사기관인 레악스와 아시아코소쿠, 어스 솔루션, 국제환경 솔루션즈(KES), ERS 등 각사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보개시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우량 조사업자를 명확히 해 지정조사기관에 명칭만 등록돼 있는 사업자와 차별화를 도모하겠다는 환경성의 생각대로, 조사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에 이미 정보를 개시하고 있던 레악스을 예로 보면, 소재지와 사업의 등록·허가 상황 등 기초 정보 아래 토양 오염조사에 종사하는 기술자 수와 환경계량사, 공해방지 관리자 등 보유자격과 보유자 수를 명확히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 실적에서는 연도별로 원청(元請), 하청 베이스로 법 대상 조사, 법 대상 외 자료 등 조사, 법 대상 외 시료채취 분석조사 수를 개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정보개시를 갱신한 KES에서는 토양오염에서 중요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건수를 밝혔으며, 회사의 외부발표 논문과 서적도 열람할 수 있게 해놓고 있다.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며 각사 모두 환경성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개시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ISO9001 취득 등에 대해서도 업무 품질관리의 일환이며, 개시내용에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불경기의 영향으로 현재는 토양 조사사업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자산 제거 채무에 관한 회계기준과 토대법에 근거한 조사의 계기 확대 등 조사업계에 순풍도 불고 있다.

환경성은 가이드라인을 우량업자 판별을 위한 한 척도로 보고 있으며, 대응을 추진 중인 사업자를 환경성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재검토를 추진 중인 토대법 개정을 위한 중앙환경심의회 토양제도 소위원회의 보고안에도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처를 중요과제로 올려놓고 있다.

또한 사이트별 상황에 대처한 합리적 대책도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그 전제조건이 될 조사기술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것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환경성이 가이드라인을 책정함으로써 우량 사업자로 간주되는 사업자에게 발주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보개시는 기술자가 재직하고 있지 않는 등 사실상 조사 업무를 자사에서 행하지 않고 등록 상태로만 돼있는 지정조사기관과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제공=일본환경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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