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월 29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방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지방도시 재생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지방도시재생관련 주요내용은, 지방도시 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과 도시전반의 정체ㆍ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중심의 주택공급 위주의 현행 도시정비체계와 차별화된 도시재생추진 체계마련 필요성과 특히,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단순히 물리적 환경 정비ㆍ개선이외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범정부적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지방도시재생 추진
▷첫째, 지역주민 재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시가지내 공공시설 등을 정비해 재취업 훈련장소 또는 창업ㆍ벤처ㆍ디자인센타 등 새로운 도시활력의 중심지로 재창조하는 도시재생사업

▷둘째, 부녀자 및 장애인 등이 사무실을 출퇴근하지 않고 인근 동사무소 또는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U-City’기술을 활용한 ‘u-work 센타’ 조성사업

▷이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도심지 상권회복재생사업, 역세권ㆍ노후항만 등 지역교통결절지역에 대한 재생사업, 문화ㆍ관광자원 개발과 연계한 재생사업 등 지방도시 여건과 수요에 부응하는 도시재생사업

아울러 지방도시 재생사업을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참여확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지방도시재생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가칭 ‘도시재생지원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김지선 기자ㆍ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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