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편집자 주>

환경평가제도 대폭 완화
기후변화 대응정책 강화


어린이 위해성관리제도 시행
<환경전략실 환경보건행정과>

2009년 3월부터 위해성 평가결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용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리콜 권고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등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장난감,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 생활공간 중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2009년 3월21일 이후 신설되는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기존 시설들에 대해선 의무화되지 않으나 소유·관리자들이 이 기준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놀이터 공모, 시범개선사업 추진 등 홍보와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화학물질 독성평가항목 추가
<환경전략실 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이 급성독성, 유전독성, 분해성,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및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6개 항목에서 피부자극성, 눈자극성,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가 추가돼 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시험성적서는 2009년 7월1일 이후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OECD는 회원국간 상이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의 조화를 위해 시장 출시전 최소자료(MPD)로서 13개 항목의 시험자료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성이 밝혀지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국제적 수준에 맞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 추진(9개 항목(2009년) → 13개 항목(2011년 이후))할 계획이다.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2008년 10월29일)에 따라 2009년 1월30일부터 시행된다.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등 6개 물질이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되고, 이중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등 5개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해 신규 배출시설의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가 제한된다.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확대지정을 통해 공공수계에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오염부하량이 저감 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 확보 및 공급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토양오염검사 주기 대폭 완화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2009년 4월부터 주유소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가 현행 최초 검사 후 3년·6년이 되는 해에 각각 받고, 6년~15년까지는 매 2년마다 받고, 15년 이후부터는 매년 검사를 받던 것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15년 이후부터는 3년마다 받도록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저장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된 때 일괄적으로 받던 누출검사를 20년이 경과된 때부터 받도록 조정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인 토양오염도검사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 및 토양오염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토양오염도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2009년 7월부터 낙동강수계에서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설치토록하던 완충저류시설을 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낙동강수계에서의 대형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일정기간 저류해 하천 직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에 준하는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해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결정된 공업지역에 대해선 환경부장관이 대상지역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지정되는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평가 스코핑 의무화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9년 4월부터 평가서 작성 전에 사업 및 지역특성에 따른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는 스코핑제도를 의무화될 예정이다.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하던 문제점을 개선, 꼭 필요한 항목만 평가함으로써 평가서의 질적 향상 및 평가기간·비용절감이 기대된다.

환경평가 간이평가절차 시행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2009년 1월부터 환경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이평가절차 대상 여부를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과 본안평가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 및 작성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한편, 2009년 1월부터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평가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폐기물소각시설 신설 등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함으로써 사회적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당 협의기관에서 심의하던 것을 환경부(본부)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환경부에서 심의함에 따라 심의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2009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대해 모두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한 사항을 환경영향이 적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기관의 검토 없이 사업자가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작성 및 변경검토 절차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 경미 시 사전공사금지 적용 예외
<환경보전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의 모든 공사에 대해 사전공사금지의 적용을 받던 것을 2009년 1월부터 안전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위한 지장물 철거 등의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로서 미리 협의기관과 협의된 공사는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영향이 적은 공사를 허용해 공사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지장물 방치로 인한 미관·안전·우범 지대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폐지하고, 협의기준을 일반 협의내용과 같이 관리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돼 협의기준과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등 제도적 여건변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 부담금제도를 폐지하되, 협의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1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하) 조정한다.

합의기준 초과 시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폐지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평가 분리계약의무 합리화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기존에 모든 평가대행계약에 대해 공사 등의 다른 계약과 분리계약하도록 한 사항을 2009년 1월부터 경미한 대행계약에 대해선 분리계약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 방안의 분리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사업자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평가대행자·환경컨설팅회사 등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를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이 협의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협의내용관리의 내실화가 기대된다.

환경평가대행자 등록, 협회에 위탁
<자연보전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지방환경청에서 하던 것을 2009년 4월부터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 업무를 위탁해 동록토록 함으로써 대행자 및 소속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대행자에 대한 등록 등의 업무를 평가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행자 등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향상 및 평가의 내실화가 기대된다.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합리화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2009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현재 소음·진동분야 민원 중 약 65%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에 대해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련 저감기술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4년 1월15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5년간 유예기간을 둬 두어 올해 1월부터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5dB씩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며 암반지대가 많고 고층공동주택이 밀집한 국내여건상 현행의 기술개발 현황으로는 5dB 강화되는 규제기준의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브레이커, 항타기 등의 일부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주간에 한해 +3dB의 보정값을 적용하는 조정안으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환경산업육성융자금 지원제 시행
<환경전략실 환경산업과>

2009년 1월부터 국내 환경산업체의 경영안정,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융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산업육성융자금 지원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인 환경산업을 조기에 육성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규모는 올해만 100억원에 달하며, 융자사업 집행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융자신청접수 심의 후 협약은행(시중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생계형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경감
<환경전략실 환경산업과>

경유가격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소유 영세자영업자에게 3월 및 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폭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전국 약 122만여대이며, 경감액은 총 213억원이 될 예정이다.

차량 1대당 평균 1만7400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령이 4년미만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차량은 연간 3만3000원, 시급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1만8000원 정도의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확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을 비롯해 대전, 포항 등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총 153억원(국고 110억원)을 투입해 재정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버너 약 1000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시지역 대기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료 관리 VOC 종류 추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수도권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를 위해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용되던 휘발성유기화합물 종류를 현행 37종에서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TVOCs)로 확대해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광화학 반응성이 낮은 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물질은 TVOC에서 제외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21호, 2007년 8월7일)의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2008년 7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아세톤 및 파라-클로로벤조 트리플루오라이드’을 면제물질로 이미 지정한 바 있다. VOC 범위 확대 및 면제용제 지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유기용제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발유·가스차 평균배출량제도 시행
<기후변화정책관실 교통환경과>

2009년 1월부터 단계별 배출기준을 허용하고, 제작사가 선택적으로 어떤 기준에 만족하는 차량을 생산해도 무방하나, 특정 오염물질을 전체 평균배출량을 맞춰야 하는 평균배출량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동일한 차종에 대해 다양한 배출기준이 허용되기 때문에 동일차종에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일부 모델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모델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제작사의 배출기준 대응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제작사가 판매하는 전체 판매차량의 평균배출량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해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감소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개선돼 쾌적한 생활여건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성적표지제도 실시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정책과>

제품과 서비스의 원료, 생산, 유통, 사용 등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해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제품생산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가스 배출량은 인증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제공자는 탄소성적표지(온실가스 라벨)을 자사의 제품 등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며, 소비자는 소비행위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상품을 구매한다.

최초 탄소성적표지 인증 이후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최소 감축목표를 달성한 제품에 대해선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친환경상품과 같은 공공기관 구매 우선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각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소비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박순주 기자·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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