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급증 추세인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사회문제가 돼왔던 고시원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을 내년 중에 도입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12월 22일 대통령께 보고한 국토해양부 2009년 연두업무 보고에서 밝힌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
국토부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주거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효과와 더불어 유휴 시설의 개조 등으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땅의 활용 등을 통해 퇴직자 등에게 안정적 임대수입을 보장해 현 경제난국 상황에서 서민ㆍ중산층의 소득보장 효과 등도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가구가 공동 식사나 휴게 등 편리하게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유형으로도 발전되고 1~2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급수요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유형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고시원ㆍ레지던스 등 유사주택의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나, 주택유형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세제ㆍ금융 등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임대료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국민임대주택(36㎡)의 월 임대료(관리비 포함)가 월 20~30만 원이나 이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5㎡)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1~2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감안해 기숙사형과 원룸형으로 유형화해 건설기준ㆍ부대복리시설ㆍ공급방법 등에 대해 기존 주택과 차별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법령상의 임대사업자 유형에 포함시켜 임대사업자에 준해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비과세하고, 임대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공공부문에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활용,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적극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영구임대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철도부지 활용 등 기 추진 중인 각종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으로 영구임대단지 등 일부를 기숙사형, 원룸형으로 건설해 젊은계층 거주로 단지 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09년 초부터 바로 관계부처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주택법령,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정비작업에 착수해 내년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이삭 기자ㆍ자료=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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